이 자리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를 먼저 받아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근무하면 학생은 강제퇴거,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권한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에 문의해 주세요.
정식 강사가 아닌 보조 직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조강사"는 통칭이며, 실제 업무는 아래 4가지입니다.
살사·바차타 그룹 수업에서 강사의 동작 시연을 함께하는 파트너 역할입니다.
수강생 로테이션·기본 동작 교정 등 강사의 수업 진행을 보조합니다.
매주 열리는 소셜 파티에서 진행을 돕고, 파트너가 없는 회원과 함께 춤을 춥니다.
스페인어권 학생의 경우, 라틴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합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한 뒤 지원해 주세요.
주말과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이 없으나, 허가는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 구분 | TOPIK 등급 | 주당 허용 시간 |
|---|---|---|
| 학사 1~2학년 | 3급 | 30시간 |
| 학사 3~4학년 | 4급 | 30시간 |
| 석사·박사과정 | 4급 | 35시간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TOPIK 자격증,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9번길 46-15, 3층 303호 (인계동, 성운프라자)
근무 시간
화·목 19:00~22:00 · 토 18:00~21:00
수·목 19:00~22:00 · 일 18:00~21:00
간단한 지원서를 남겨주시면 서류 확인 후 개별로 연락드립니다.
시간제취업 허가가 없으면 근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있습니다.
전화: 031-222-5414 · 이메일: admin@cubalatin.co.kr